공동명의 재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내 재산으로 다 계산되나요

개인파산 가이드 · 개인파산 가이드 상담팀 답변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은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 몫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 면적이 아니라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 원이라면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의 지분인 2억 5천만 원이 개인파산 시 기본 재산으로 산입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파산을 진행한다면 다른 배우자의 지분은 제외되므로 훨씬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확한 지분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새출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의 절반 혹은 약속된 비율만큼만 본인의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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