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인데 공동명의로 된 집도 제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이 부모님과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개인파산 신청 시 제 몫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 비율에 따라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50대 50으로 공동명의라면 전체 가액의 절반을 본인의 자산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이 지분을 계산하여清算해야 하며,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재산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정확한 배당 비율과 가액 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