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매달 받는 월급이 통장에 압류되어 있어서 생활비 쓰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압류된 금액 중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따로 떼어놓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되지 않는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서 금액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월급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생활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전체 금액이 압류되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필요한 만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복잡한 계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액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