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전세보증금도 개인파산 때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빚이 쌓여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파산 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증금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개인파산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돌려받는 순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줄 대출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이 보증금을 바탕으로 청산 가액을 산정하며, 이를 통해 부채를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전세보증금이라는 큰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빚에서 벗어나는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