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할 때 차 계속 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지금 수입이 없어서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 중인데 타고 다니는 차를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가 없으면 이동이 너무 불편해서 가능하면 계속 보유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이라면 파산 절차 중에도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본인의 면제재산 범위를 넘어서면 해당 금액만큼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차량 보유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실질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빚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은 중요한 자산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목록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